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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자유 권력감시.. 스토킹 범죄라 단정할 수 없다"

지요안 2022. 12. 11. 15:12

서울중앙지법 한동훈 장관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일부 기각 결정
법원 “언론자유 권력감시 인정.. 스토킹범죄라 단정할 수 없다"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여부는 수사중이어서 진위 확정못해"

한동훈 장관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스토킹 신고에 대해 12월 10일자로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도 보도자료에 첨부해놓았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보도전문 언론사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관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한 바 있으며, 최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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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동훈 장관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일부 기각 결정

한동훈 장관이 취재중인 기자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한 것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잠정조치 결정문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10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스토킹 사건 잠정조치 결정문에서 앞으로 두달간 한동훈 장관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는 유지하되 지난 29일  전화 연락, 문자 전송 등 나머지 조치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취재 후 경찰이 내린 긴급응급조치 2가지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리절차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최종 결정입니다.

법원ㅣ “언론자유 권력감시.. 스토킹 범죄라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일단 지난 11월 27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탐사 취재진의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기자와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기자인 행위자가 8월말부터 9월말까지 3회에 걸쳐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만을 가지고 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가 그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그 반복횟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여부는 수사중이어서 진위 여부 확정 못해"

이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7월 19일~20일 사이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봤다는 첼리스트의 목격담을 근거로 동석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에 대한 확인 취재를 거쳐 지난 10월 24일부터 탐사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거짓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2월 3일 청담동 술자리 최초 발언자인 첼리스트를 만나 6시간 동안 면담을 하던 중 첼리스트가 증거가 없고 한동훈 장관이 두려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첼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한동훈을 본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목적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언론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역시 명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취재의 정당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허위사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계기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허위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신청 등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청담 게이트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표현은 거짓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7월 19일 밤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으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참석 여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어 공직자인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의 알리바이 입증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도어락 해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도어락 해제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타워팰리스 현관의 특성상 버튼이 두개가 있었고, 둘중 어느것이 초인종인지 몰라 눌렀던 것이 지문 인식기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취재진 중 누구도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거나 비밀번호 버튼을 누른 적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집에 있다면 인터콤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음은 방문 취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첼리스트 확인 취재없이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0월 24일 첫보도 전에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인 이세창 씨와 첼리스트를 상대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이세창 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상 시인했고, 첼리스트는 노코멘트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첼리스트와 12월 3일 1차 면담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다는 발언이 확인된 만큼 위 3가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신청을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또한, 첼리스트가 비공식 면담을 통해 한동훈 장관을 봤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경찰에서의 첼리스트 진술 뒤에 숨어 자신의 알리바이 입증을 거부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민주당을 뒷배로 한 정치깡패)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ReShNsEPIQDEMjdQ8QXcAznIFLHJG2G0LTNIT-2eym6qXgu-YNE6aASX2txSZ_dJxqhU8Ywezq0YMK/p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