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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안 2023. 3. 30. 03:59

법원, TV조선 가짜뉴스 인용해 "더탐사 보도 삭제" 결정

 

허재현 제휴기자

입력 2023.03.29 18:25

수정 2023.03.29 18:43

 

TV조선 "이세창, 그날 마지막 통화 강서구 등촌동"

경찰 수사 결과 강남구 청담동 또는 인근서 술자리

법원이 검증 소홀한 채 TV조선 보도 근거로 판결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 조선일보 미확인 보도 인용

더탐사, 첼리스트가 "노 코멘트라고 답변" 녹취 공개

 

더탐사 영상 삭제를 결정한 재판부가 가짜뉴스로 판명된 TV조선 보도를 판결문에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한동훈·윤석열·김앤장 변호사가 회동한 의혹을 받는 술집'을 한 유명 가수가 운영하는 업소로 특정해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 쪽에 해당 보도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이미 허위로 밝혀진 <TV조선> 보도 등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액트>가 확보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재판장)의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다고 진술한 '이세창의 휴대전화상 통화기록에서 2022년 7월 19일 늦은 밤 서울 영등포구와 서울 강서구에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며 "(더탐사의 술자리 장소 특정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것은 <TV조선>이 지난해 11월 10일 보도한 <[단독] '청담동 술자리' 동석자라던 이세창, 지목 당일 영등포에> 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으로 보인다. <TV조선>은 당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대행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토대로 "이 전 총재대행의 2022년 7월 19일 밤 11시 55분 마지막 통화 당시 휴대전화 위치기록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으로 확인됐고 7월 20일 7시 4분 최초 통화 때 휴대전화 위치기록도 등촌동으로 확인됐다"며 이 전 총재대행이 "7월 19일 밤 청담동은커녕 강남 근처에도 간 적 없다"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전 총재대행은 2022년 7월 19일 밤 서울 청담동 모처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 모임은 자정 전에 끝났다. 이후 이 전 총재 대행은 자리를 옮겨 청담동 인근에서 2차를 가진 뒤 7월 20일 새벽 3시쯤 모임을 파했다고 한다. 첼리스트가 정확히 어떤 모임에서 이 전 총재 대행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누구를 추가로 목격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전 총재 대행이 2022년 7월 19일 밤과 7월 20일 새벽 사이 서울 청담동 또는 그 인근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첼리스트 쪽 변호사도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총재 대행이 애초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전에 맡겨둔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태다. 또 이 전 총재 대행은 "7월 19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 청담동에 가지도 않았다"고 언론에 거짓 인터뷰 한 것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총재대행의 이러한 거짓말과 경찰에 제출된 휴대폰 위치 기록의 가짜 의혹과 별도로, 법원마저 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이미 허위로 판명된 <TV조선> 보도만을 근거로 <더탐사> 보도의 삭제를 명한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박대용 <더탐사> 보도본부장은 "이 전 총재대행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 전 총재 대행의 비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고, 연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첼리스트 경찰 진술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채무자(더탐사)는 첼리스트가 (남자 친구에게 털어놓은 통화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중략) 이 사건 술자리 장소를 청담동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언론이 보도하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일반 시민도 아닌 판사가 범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른바 '다 거짓말이었다'는 첼리스트 경찰 진술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긴 했지만, <더탐사>는 앞서 "(경찰 조사 때) 술자리에서 누구를 봤는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답변했다"고 말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 내용에 대해 아직 어떤 언론사의 보도가 맞는지 밝힌 적도 없는데,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타 언론들이 많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를 진실이자 기준처럼 삼은 것이다. <더탐사> 쪽은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아니라 논란의 술집이 가수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단정하듯 보도한 것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키 씨는 "(술집 특정)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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