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법과 보이콧과 경우의 수]
"[헌법]
제49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의견-
냉정하게 봐서, 1차 표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반 출석해도 부결표가 150 이상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출석해서 하는 표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 찬성하는 수박들만 출석해야 하는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국민당과 정의당은 출석 전제함).
경우 1.
수박파는 당원들 앞에 얼굴 내놓고 출석해서 당당하게 찬성을 누르고 내년 선거에서 당당하게 낙선한다. ㅋ
이렇게 가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듯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대표라서 도주 우려가 없고, 1년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어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며, 주소는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박파만 지고, 시민과 공익주의자 모두 이기는 수가 됩니다.
경우 2.
수박파는 당원들 앞에 얼굴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 안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 출석이 필요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됩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면 경우 2. 반복
그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면 경우 2. 또 반복
그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면 경우 2를 또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박파가 국회를 식물화했다는 비판의 독박을 써야 합니다.
니들이 당권 때문에 영원히 국회를 마비시키냐는 욕O을 들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내년 총선때까지 매달 계속해서 매 회기마다 상정하고 불출석 부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제정신이면 5회째부터는 상정하지 말고 민생 안건 심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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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공익주의자 한 명을 제거해서 시민들을 연료로만 활용하기 위해 DP내부에 심어 둔 fruitflies를 활용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익주의자는 시민들의 일꾼이고, 수박은 시민들을 연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승부여서입니다.
추가:
오징은 DP가 단합이 필요하든 말든 관심없고, 오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수사-기소 분리)를 실제로 실천할 공직자가 국회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혜원 검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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