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100m 국가대표 선발 시험>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육상 선수를 선발한다고 치자.
시험과목은 먼저 육상의 역사, 이 과목에서는 고대 올림픽 육상에서 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 까지 육상의 종목과 운영 방법, 개최 연도와 우승자 등에 대해 배우고 그 학습결과를 시험친다.
또한 육상의 규칙에서는 각 종목 운영을 위한 규칙들, 운동장의 크기, 경쟁의 방법, 반칙에 따른 벌점 부과 규칙 등등에 대해 배우고 또 그 학습결과를 시험친다.
구체적인 종목 대표 선발을 위해서는 해당 종목 역대 우승자들의 이름과 기록,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서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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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필기 시험을 통해 국가 대표를 선발한다고 치자. 그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후보를 대표로 선발해서 올림픽에 출전 시켰을 때 과연 육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오늘날 시험만능주의 시대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지원자가 많아 분명히 경쟁은 치열하니 어떤 식으로든 선발을 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으로 줄을 세워 선발하는 방식이다. 웬간한 시험은 하루면 되고,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보다 간편한 방식은 없다. 과연 이러한 시험은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일까?
사법(司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정(公正), 정의(正義)를 과연 시험으로 선별할 수 있을까? 법 조문을 많이 외우고 판례를 인용해서 답을 잘 쓴다고 과연 정의와 공정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작금에 검사나 판사 새끼들의 어이없는 기소나 판결을 보면 사법 인력 선발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개판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육상 선수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뽑혀야지 육상의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뽑혀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사법 인력은 정의와 공정이 담보되는 사람이 뽑혀야지 그저 시험을 잘 본 놈이 뽑혀서는 안된다. 시험은 너무나 간편한 선발 방법이지만, 그 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정의와 공정이 담보되는 인력이 선발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
(김빙삼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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