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3일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은 춘천교구 강릉 초당성당에서
아내와 함께 10:30분 교중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마치 인천교구 심곡동 부활계란성당과 흡사한 형태의 초당성당은
두부마을로 잘 알려진 지명 탓인지 상당히 붐비는 동네가 되었군요.
이날 복음 말씀의 핵심으로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신부님의
이혼과 관련한 인상 깊었던 강론 말씀을 아래에 옮깁니다.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르코 10, 9)
원칙적으로 가톨릭교회에선 복음 말씀대로 이혼을 금하고 있지요.
그러나 부족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살다보면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가톨릭신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종 이혼한 교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조당에 걸려 미사·영성체 등 모든 성사가 중단되었으니
성당도 나가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는 교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이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멀쩡한 사람을 냉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회법으로 이혼한 교우일지라도 일반적인 성사는 모두 가능하며
교회법으로는 단지 두 사람이 별거 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간음죄가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이혼한 이웃이 있다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부부가 해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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