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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가족, 김건희 모녀 상습 체납

지요안 2023. 12. 14. 05:21
김건희 모녀 상습 체납...부동산 압류만 42회
민주당, "윤 대통령 왜 모른척 하나?...김건희 특검에서 실상 밝힐 것"

 

 이동우 기자

승인 2023.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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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씨가 상습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13일, 단독보도를 통해 1974년 이후 김 여사 일가가 거주 혹은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144부를 확인한 결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공단 세금 체납과 과징금으로 42회(압류번호 기준)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압류 42건 중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 설정된 압류로.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 체납이다. 14건의 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날을 모두 합하면 총 5710일에 이른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42건의 압류 중 최 씨 명의의 부동산이 37건이며 김 여사 소유 아파트 압류는 4건, 나머지 1건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의 부동산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세금 체납은 상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모녀가 세금을 상습 체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상습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으로 42회의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 미납 즉시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습적 체납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인과 그 일가의 처참한 윤리 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소유 부동산을 무려 37건이나 압류당했다. 불법으로 재산을 불릴 시간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 낼 시간은 없었나”라며 “게다가 김건희 여사 소유의 부동산 3건이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 이후였다”고 공격했다.

 

이어 “범죄를 엄단하는 검사 남편을 두고 세금 체납을 일삼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납세는 자유의 출발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와 일가의 상습 체납에 대해서 모른 척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상습적 세금 체납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과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 가운데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일가의 상습 체납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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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영상 추가 : https://youtu.be/SCnPvg7nrIY?si=7twE_n7c2jdzZ_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