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수사서 드러난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힘’
손현수 기자
등록 2023-03-10 19:00
수정 2023-03-12 16:13

어느 날 언론계 선배한테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았지만, 속뜻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은 10여곳의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에 협찬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염두에 둔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코바나가 받은 협찬금은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계약에 따른 것이고, 반대급부로 전시 홍보나 광고, 입장권 등이 제공됐다. 충분한 조사를 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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