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1개월 만에 인하
주병국 기자
입력 2023.01.04 13:38
수정 2023.01.06 07:26
1월부터 산업용 도매요금 종전보다 1.9707원/MJ 내려
민수용 제외 용도별로 원료비 인하…연료전지용도 인하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동결한 민수용과 달리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월부터 인하됐다.
민수용 외 타 용도별 도매요금이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1월부터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도매요금이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 1월부터 도매요금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용 등 민수용 도매요금은 원료비 변동과 상관없이 또 동결했다.
이에 상업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용도별로 최대 1.9707원/MJ 내렸다.
산업용 도매요금(동절기)은 33.2550원/MJ에서 31.2843원/MJ로 종전보다 1.9707원/MJ 인하됐다. 부피로 환산시 83.8원/㎥ 수준으로 큰 폭이다.
수송용은 32.2942원/MJ에서 30.3235원/MJ로 MJ당 1.9707원 내렸다.
또 도시가스 발전용 중 연료전지용은 30.9853원/MJ에서 29.0251원/MJ로 종전보다 MJ당 1.9332원 인하됐다.
이번 인하로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체와 수송용 수요처의 수요이탈이 한 풀 겪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공행진 했던 원료비 탓에 수요개발이 봉쇄되었던 연료전지분야도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 용도에 쌓인 천연가스 미수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정산단가가 용도별 도매요금에 최대 2.3원/MJ(민수용)에서 최소 0.6027원/MJ(도시가스 발전용)에 부과되고 있다.
주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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