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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실토, 대장동 사업 로비 안 통해 이재명 방침대로 결정되었다

지요안 2022. 12. 4. 15:48

남욱 "대장동, 이재명 방침대로 결정…로비 안 통했다

 

고일석 에디터  

입력 2022.12.04 15:00 

수정 2022.12.04 15:33

 

"유동규, '2층'이 알면 절대 안 된다 발언 기억"

"유동규, 이재명 독대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

"민관개발은 李 시장 원칙...공원 만드는 게 우선"

"결국 李 시장 당초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

"柳, 술집 여성에게 1,000만원 팁... 직접 목격"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연합뉴스

 

최근 석방을 전후해 '폭로전'을 주도하던 남욱 변호사가 "로비는 없었다"는 김만배 씨 측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 대부분 수긍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김만배 씨 측의 신문이 예정돼있어 남 변호사의 새로운 폭로가 나오거나 김만배 씨 측도 폭로전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던 2일 공판에서였다.

 

김만배 씨 측은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최근 공판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따랐을 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은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유동규, '2층'이 알면 절대 안 된다 발언 기억"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 5200만원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돈을 건넬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을 의미하는) '2층'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2층 몰래"의 의미를 "당시 성남시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티 나지 않게 ‘혼용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사진=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연합뉴스

"유동규, 이재명 독대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

 

이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성남 제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는 결합개발방식에 있어서 성남시는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환지방식 △혼합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고, 남욱 변호사 등 업자 측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혼합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유동규가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결합방식은 원래 성남시가 추진하던 '수용방식'으로 결정돼 진행됐다. 김 씨측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하며 "지금 보면 유동규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지 않았냐"고 묻자 "지금 보니 그렇다. 당시엔 유 전 본부장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고 "(이제 와서 보니)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게 맞다"고 답변했다. 

 

2015년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를 전제로 한 민관합동개발"을 강조하는 발언을 전한 2022년 1월 5일 TV조선 보도. TV조선 화면 캡처

 

"민관개발은 이 시장 원칙...공원 만드는 게 우선"

 

김 씨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 신년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발언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00%) 민간이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면서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을 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민관합동 개발은) 기본적인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었다"며 "일단은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네가 갖고 가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연합뉴스

 

"결국 이 시장 당초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결합방식 추진 등을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다"며 김 씨 측 변호인의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이재명과 독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김 씨 변호인은 "2015년부터 2019년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추가 수익이 발생해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매우 커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면서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가 남 변호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면서 "제가 최초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과 현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다.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연합뉴스

 

"유, 술집 여성에게 1,000만원 팁…직접 목격" 

 

김 씨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강남 고급술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네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인(이하 '변') "유동규가 그 3,000만 원에서 바로 1,000만원을 빼 옆에 있던 여성종업원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남욱(이하 '남') "네."

 "유동규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인가요?

 "네."

 "1,000만원을 면전에서 종업원 팁으로 주는 건 증인을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허탈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동규의 씀씀이가 큰가요?"

 "한 번 밖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는 지난 11월 21일 재판에서 "2013년 3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200만 원을 전달할 때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형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욱으로부터 정민용에게 전달된 자금으로 내연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주택자금으로도 전달하는 등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고, 남욱이 전달한 3,000만 원에서 바로 1,000만 원을 빼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고도 "3억 5,200만 원 중 유동규가 쓸 돈은 2,00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강남 고급술집' 일화에 대해 남욱 변호사가 모두 수긍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련 진술들을 스스로 탄핵한 셈이 된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은 이재명 시장 측이 다 가져가고 나는 700만 원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도 부정하는 진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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