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대장동, 이재명 방침대로 결정…로비 안 통했다
고일석 에디터
입력 2022.12.04 15:00
수정 2022.12.04 15:33
"유동규, '2층'이 알면 절대 안 된다 발언 기억"
"유동규, 이재명 독대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
"민관개발은 李 시장 원칙...공원 만드는 게 우선"
"결국 李 시장 당초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
"柳, 술집 여성에게 1,000만원 팁... 직접 목격"

최근 석방을 전후해 '폭로전'을 주도하던 남욱 변호사가 "로비는 없었다"는 김만배 씨 측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 대부분 수긍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김만배 씨 측의 신문이 예정돼있어 남 변호사의 새로운 폭로가 나오거나 김만배 씨 측도 폭로전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던 2일 공판에서였다.
김만배 씨 측은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최근 공판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따랐을 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은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유동규, '2층'이 알면 절대 안 된다 발언 기억"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 5200만원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돈을 건넬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을 의미하는) '2층'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2층 몰래"의 의미를 "당시 성남시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티 나지 않게 ‘혼용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이재명 독대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
이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성남 제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는 결합개발방식에 있어서 성남시는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환지방식 △혼합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고, 남욱 변호사 등 업자 측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혼합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유동규가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결합방식은 원래 성남시가 추진하던 '수용방식'으로 결정돼 진행됐다. 김 씨측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하며 "지금 보면 유동규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지 않았냐"고 묻자 "지금 보니 그렇다. 당시엔 유 전 본부장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고 "(이제 와서 보니)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게 맞다"고 답변했다.

"민관개발은 이 시장 원칙...공원 만드는 게 우선"
김 씨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 신년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발언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00%) 민간이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면서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을 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민관합동 개발은) 기본적인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었다"며 "일단은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네가 갖고 가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시장 당초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결합방식 추진 등을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다"며 김 씨 측 변호인의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이재명과 독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김 씨 변호인은 "2015년부터 2019년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추가 수익이 발생해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매우 커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면서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가 남 변호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면서 "제가 최초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과 현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다.

"유, 술집 여성에게 1,000만원 팁…직접 목격"
김 씨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강남 고급술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네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인(이하 '변') "유동규가 그 3,000만 원에서 바로 1,000만원을 빼 옆에 있던 여성종업원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남욱(이하 '남') "네."
변 "유동규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인가요?
남 "네."
변 "1,000만원을 면전에서 종업원 팁으로 주는 건 증인을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남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 "(검찰에서) 허탈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동규의 씀씀이가 큰가요?"
남 "한 번 밖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는 지난 11월 21일 재판에서 "2013년 3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200만 원을 전달할 때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형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욱으로부터 정민용에게 전달된 자금으로 내연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주택자금으로도 전달하는 등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고, 남욱이 전달한 3,000만 원에서 바로 1,000만 원을 빼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고도 "3억 5,200만 원 중 유동규가 쓸 돈은 2,00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강남 고급술집' 일화에 대해 남욱 변호사가 모두 수긍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련 진술들을 스스로 탄핵한 셈이 된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은 이재명 시장 측이 다 가져가고 나는 700만 원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도 부정하는 진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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