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 감사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들이 680 곳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1곳, 대검찰청만 12년째 단 한번도 자체 감사 결과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감사원 공문입니다.
지난 1월과 5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보낸 건데,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 중에 대검만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682개 기관은 감사원에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공감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현재까지 10년 넘게 대검은 단 한 번도 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도 3차례의 독촉 공문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9월, 인사청문회) :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분을 할 동안에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취임 이후에도 아직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국회 법제사법위원 :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감찰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징계 처분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결국엔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은 자체 감사 자료를 2018년과 올해, 감사원에 따로 제출했으며 범죄수사·공소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상 예외에 해당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검이 냈다는 건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료 제출이 아니라면서 정기 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장성범)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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