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작가,
국방부 건물은 무슨 쇼핑센터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국방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닌 하드웨어다.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국방부 청사 이전 시비는 윤석열이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침해하며
'안보 시스템'을 흔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작태다.
윤석열 측 관련자가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 "2주일 안에 방을 빼라!"고
청사 안에 근무자한테 말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 체포권을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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