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어느 한심한 자의 아버지가 계산한 돈버는 방법이다.
이런 걸 두고 바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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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주는 아는 누나 ]
아버지에게는 35억원의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을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해 줄 경우 난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를 계산해 보자.
30억원 초과 주택의 증여세율 50%,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빼주고,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빼주고, 신고세액 3% 빼주면 증여세는 12억 2천 705만원이다.
(과세가액 35억원 -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 ×0.5 - 4억 6000만원 - 3795만원 = 12억 2천 705만원 마땅하게 내야 할 세금이지만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누나가 시세로 평당 3000~ 3500만원의 주택을 평당 2000만원에 사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매수한 금액 그대로 나에게 매도하겠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는 아는 누나에게 19억원에 팔았다.
■관련 페북 글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97654560644504&id=10001199914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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