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1217112445513
尹 징계위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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