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은 김명신 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최은순은 지인으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 받는다.
그녀들은 그 큰 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대택씨에게 접근한다.
당시 모녀는 어설펐다. 직접 본인들이 소위 “작업”을 쳤다.
최은순은 정대택씨와 동업을 제안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갔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익이 53억원 가량 발생하자 정대택씨를 형사고소하고 독식해 버리기로 한다.
당시 최은순은 정대택씨와의 균등약정서 체결을 작성했던 법무사 백윤복씨에게
정대택씨를 형사고소하기 위해 “모해위증” 을 부탁한다.
최은순은 모해위증의 대가로 백윤복 법무사에게 13억 정도를 주기로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6억 상당의 거액과 당시 김명신(김건희)이 기거했었던 아파트를 주었다.
약정서에 3자 직인이 있기에 최은순은 약정서 자체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백윤복을 매수하여 도장을 모두 지우기로 한다.
즉,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조된 약정서와 백윤복씨의 모해위증으로 정대택씨는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백윤복 법무사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엄청난 녹취가 제보되었다.
본 독취는 합법적으로 입수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위조, 변조된 약정서로 검찰은 총 5번이나 정대택씨를 기소하고 무려 1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1,000만원을 판결했다.
' 정대택씨는 그렇게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다.
이 사건 이후 모녀의 수법은 날로 진화 했다.
해당 녹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윤석열 처(김건희)일가와 악의카르텔, 첫 번째 피해자" 편을 시청해 주길 바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공정하게 딱! 그 만큼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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