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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증거 짜깁기’ ‘전언’까지 흘리며 ‘조국 겨냥’ 총공세

지요안 2019. 9. 22. 12:52

기사는 팩트로 써야.
의혹, 설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조국 겨냥 총공세 펴는 검찰에 따라 춤추는 언론.

무리수를 두면서 조국 죽이기 총공세를 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충수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증거를 짜깁기해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내용과 사건 관계자의 ‘전언의 전언’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비공식 수사 정보를 토대로 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18일 잇따라 나온 조 장관 관련 보도들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정황’, ‘검찰, 조국·조범동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범 판단’ 등이다. 해당 보도들은 모두 검찰을 인용했다. 


흩어진 증거들 묶어 ‘위조’ 정황으로 일방적 누설 


우선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검찰발 보도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했으며, 아들이 받은 상장과 딸이 받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의 위치와 각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컴퓨터에서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실제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인 ‘2012년 9월 7일’보다 뒤인 2013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합성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위조했다는 취지다. 

물론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미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이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분명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검찰발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의심을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해당 검찰발 보도들에는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미지 파일과 표창장 완성본이 조 장관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표창장과 동일한지, 다른 총장 직인 표창장들과 비교했을 때 상이한지 여부 등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오직 이들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위조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또 당시 동양대에서 생산된 총장 직인 표창장들이 각 부서에서 전결 처리되거나 담당 교수에 위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지 등 실제 표창장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도 생략돼 있다. 이미 “내가 직인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공개 발언이 전제돼 있는 상태라 실제 동양대의 표창장 관리 실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번 검찰발 보도 내용은 검찰이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시점과 위조 방식과도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은 정 교수가 직접 2012년 9월 7일 학교에서 총장 직인을 직접 인주를 묻혀 날인 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인데, 최근 검찰을 통해 특정 언론들에서 보도된 내용은 정 교수가 2013년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이미지를 합성해 위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오히려 지난 6일 있었던 검찰의 기소가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방증해준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위조의 증거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위조 방식과 시점 등을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전언의 전언’으로 조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단정 


조 장관의 부인 등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전언의 전언’으로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는 취지의 검찰발 보도들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민중의소리


모 매체는 18일 조간에서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가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언의 전언’은 통상적인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일반 언론 보도에서도 ‘신뢰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검찰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모킹건이 발견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해당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한 평가와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당사자인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