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가관이다.
이참에 아주 딴나라당 해산시키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를 유린한 자한당을 고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한당을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자한당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자업자득,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우겨서 만들어진 법에 의하여 스스로 걸려든 셈이다.
국회와 여당은 절대 고발 취하하지 말고 이참에 딴나라당 말살시켜 민생현안에 힘써야 한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자한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미 4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정말 징글징글한 나베의 자한당 무리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글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43839955639770&id=100000413693838)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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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중인환시리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되었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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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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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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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그 정당이 무슨 활동을 했길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모른다. 그들이 폭력적 활동을 했는가? 그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가? 내가 아는 한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정당은 해산되었다.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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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진당에 비교할 것인가.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라. 박상기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대에겐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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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황교안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지만, 그대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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