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사필귀정, 탄핵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지요안
2023. 9. 2. 05:44

박 대령은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군사법원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의 박 대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가 무리했음이 드러났다.
이것도 모자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령이 진술서를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에 따르면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로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혐의를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 1만7천139명이 동참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기각 탄원서’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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