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진혜원검사특강] 수박 감별법
지요안
2023. 2. 22. 04:03
[일거양득, 수박 전시회]
수박을 골라내고 민주주의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입에 알려드리기 쫌 그래서 헌법 강의부터 합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ㅋㅋㅋ
수박 골라내는 방법,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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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칠라 구속을 원하는 사람들만 출석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위헌적 표적수사에 저항하는 분들은 출석 자체를 보이콧하면 됩니다.
다른 안건과 동시에 심의할 때는, 퇴장하지 않는 사람만 카운트하면 됩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지만 출석은 공개입니다.
내년에 공천 받기 싫은 분들만 출석할 것입니다.
수박이 자발적으로 셀프 전시회를 연다, 이 말이죠. ㅋ
출석 인원이 과반수 안 되면 출석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를 못하고, 당연히 부동의가 됩니다.
첨부 작품은 앤디 워홀의 1979년 전시 포스터 '수박'입니다.
추가: 공수처법 기권해서 시민들을 배신한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