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구속광, 구속 maniac(狂)
[연쇄 구속광, 구속 maniac(狂)]
형사소송은 증거능력 판단이 엄격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되기도 합니다.
수사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존재합니다.
조문 소개합니다. ㅋ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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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미리 보고 증거능력에 대해 의의할 수 있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관 앞에 제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심어넣어놓고서 원래 있던 거라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이 파일을 조작해서 출력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작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법정에 제출할 수 없도록 미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협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증인신문 당시 법관 앞에서 따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O구멍이 하나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없는 자료가 무제한 법관에게 제출되고,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무슨 서류를 조작해서 어떻게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매니악, 연쇄 구속광들이 영장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무제한 제출해서 일단 유죄판결 확정의 효과(=구금)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매니악과 연쇄 구속광, 연과 구속마들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카르텔로 활동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O을 챙기는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원칙, 법정 구두 변론주의(서면재판 금지), 피고인과 검사의 대등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조항보다도 찬란히 빛나는 조문들을 누가 제정했는지 아실까요?
모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입법됐습니다.
그래서 퇴임 직후 보복 자살당했다고 봅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연쇄 구속광들이 얼마나 법률 규정의 존재를 비웃을지 생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연쇄 구속광들의 뒷배를 봐 주는 과일들은 응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혜원 검사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