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 무죄로 유도하는 개검새의 공소장
2/9 곽상도 뇌물죄 무죄 단상: 검찰의 무죄 맞춤형 공소와 비양심적인 법관의 콜라보
1.
곽상도 50억 뇌물죄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다. 개헌을 하고 배심원제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2.
일단 어제 곽상도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은 우선 이준철 판사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는 양심이 없고 자격도 없는 법관이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법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양심적인 판결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검찰이라고 생각한다.
3.
어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우에서 받은 50억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이고, 부친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은 자신들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증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가령 칼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살인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범행도구까지 발견되었는데 검찰은 "그 피의자가 목을 졸라 살인했다"고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5.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을 판단한다.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수사기록에 따라 얼마든지 유무죄를 바꿀 수 있다.
그 결과 50억을 받은 곽상도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6만원을 받은 춘천시 공무원은 유죄가 되어 해임을 당하는 것이다.
6.
백번 양보해서 검찰이 곽병채에게 간 50억이 곽상도와 연결지을 증거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 된다.
이재명이 성남FC 구단주로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았고, 그 광고비는 오직 기업운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검찰이 인정했지만 그래도 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는가?
7.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요양병원 불법 수급 범죄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검찰의 무죄 맞춤형 공소유지와 양심없는 법관의 콜라보였던 것이고 이는 이번 곽상도의 1심 무죄 판결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8.
자, 그렇다면 2심에서 곽상도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아니다.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에서 곽상도가 돈을 달라고 한 증거만 제출해도 법원의 판단은 바뀔 수 밖에 없다.
10.
대장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기?"
11.
검찰이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기소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려던 대장동 녹취록에는 정작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게 돈을 주기로 한 실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 증거들을 검찰은 이번 1심 재판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된 현 시점에서 계속 뭉갤 수 있을가?
12.
15년 구형한 곽상도가 사실상 무죄가 나오니 검찰은 억울한가? 그래서 2심에서 유죄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장동 녹취록에 곽상도 관련한 증거를 촘촘하게 수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라. 그러면 유죄가 나온다.
13.
하지만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너희 검사들은 '검사동일체'라는 조폭만도 못한 양아치의 논리로 조직 내부의 범죄는 모른척 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14.
서울대 법대?
검사 & 판사?
풋...
(김작가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