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조현호 기자에게 참교육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요안
2023. 1. 31. 10:47
[영상] 이재명 대표 “김만배 지분?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나?” 기자 “김만배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 “유동규 카더라 진술이 어떻게 증거되나?” “증언도 수사할 수 있지 않나?” “전문증거 가지고 어떻게 공소장에 쓸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관련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두고 8분여 동안 작심 반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문한 기자에게 의견을 묻고,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하면서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30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던 검찰 소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2014년 6월 말과 2015년 4월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한다”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답에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진짜로~ 나도 전혀 알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며 “유동규 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라고 반박했다.
조현호 기자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대표는 “수사야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그게 증거가 되나?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시킨다든지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된다”며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201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해서 경쟁시켰다”며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이 여기를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닌가? 개발 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만약에 공동 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 달라. 그거 꼭 공모 경쟁 안 해도 된다. 지정하면 된다”며 “그런데 남욱이 법정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줘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결론은 저는 원칙에 따라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투기한 사람들은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를 본다. 망하는 거다”라며 “그다음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이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다. 공모하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분을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키겠나?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인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라고 툭 던졌다. 이에 조현호 기자가 다시 질문하려 하자 박성준 대변인이 제지했지만 조 기자는 “2014년 7월 28일에 김만배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나?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웃으면서 “그래서 조 기자님한테 질문을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점 이해하시고. 잠깐 제가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런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공소장의 지분 관련 질문에 긴 반박을 마쳤다.
영상엔 대장동 지분 관련 핵심 답변 요약과 답변 도중 조현호 기자와의 신경전 과정이 담겨 있고, 답변 전체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