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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구속영장, 깡패짓하는 검찰의 그다음 수순은 안 봐도 비디오다

지요안 2023. 1. 20. 05:15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의혹' 관련 혐의는 미적용

 

입력2023.01.19. 오전 1:14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 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인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아침 8시 20분께 입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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