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법안 마무리하라!
[여러분! 다음주 화요일 의총에서 검찰정상화 다시 토론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나 기다려야겠지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기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검찰권 강화를 주장 해 왔습니다.
현재의 검찰청법으로는 대통령령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확대 가능합니다. 내버려두면 분명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찰에 예산편성권도 주겠다는 합니다.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결국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조직을 확대,
임박한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인천중부경찰서의 김건희씨 수사 촉구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이대로 검찰을 정상화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1,600만명 우리 국민이 지지한 이재명 상임고문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편파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이번 검찰의 정상화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검찰로부터 떨어져 나온 수사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역량이 후퇴하지 않게 검찰이 하지 않는 중요 범죄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현재의 검찰 수사인력은 이 특별수사청으로 옮겨 갑니다. 즉 경찰이 모두 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제도가 확립되고 나면, 특수청, 공수처, 국수본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사기관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유사한 형태로 재편 될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정상화는 수사기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사회 또한 검찰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입니다.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퇴행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검찰개혁법안이 가장 빠른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의 다음주 의총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법안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민주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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