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서울지노위, 강진구 기자 정직 부당전보 결정
지요안
2021. 12. 24. 13:11
삼성과 윤석열 유착의혹 취재하다
내근발령 받은 지 4개월.
서울지노위는 어제 부당전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이뤄진 사측의 일방적인
내근직 발령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는29일이면 4개월의 정직이 끝납니다.
정직기간중 회사에서 금지한 열린공감tv활동으로
추가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압력에도 기자로서
제 스스로 펜대를 꺾는일은 없을 겁니다.
정직기간 동안 비록 정든 직장은 아니지만
열린공감tv를 통해 취재기자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원해준 많은분들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p.s 서울지노위는 부당전보를 인정하면서 부당정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부당한 사측의 전보명령을 거부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판정문을 받아보는대로 중앙노동위 재심을 통해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정찬민 선생님이
열린공감tv활동을 응원하면서 보내온 목각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990307470980475&id=1000000381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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