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동규 교수

지요안 2020. 12. 26. 09:08

반동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법률비적들의 명백한 연성(軟性) 쿠테타다.

여기서 밀리면 보궐선거, 대선, 차기 총선을 포함한 정권 재창출은 끝이다. 개혁 국면 전체가 파국을 향해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우호정당)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 아닌가.

첫째,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헌법 제 62조와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르는 윤석열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둘째,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와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구조 전체에 대한 개혁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이 개시되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어쩌면 이 위기가 사법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촛불 시민들이 뒤에 있다.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전군이 되어 쿠테타를 진압하라.


<아래>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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