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탄핵하라, 김동규 교수
반동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법률비적들의 명백한 연성(軟性) 쿠테타다.
여기서 밀리면 보궐선거, 대선, 차기 총선을 포함한 정권 재창출은 끝이다. 개혁 국면 전체가 파국을 향해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우호정당)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 아닌가.
첫째,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헌법 제 62조와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르는 윤석열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둘째,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와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구조 전체에 대한 개혁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이 개시되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어쩌면 이 위기가 사법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촛불 시민들이 뒤에 있다.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전군이 되어 쿠테타를 진압하라.
<아래>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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