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검사 진혜원, 인권과 평등권
참 별일이다, 한동훈이 인권을 말하다니~
그에 적폐언론이 즉각 동조하고 얼치기 진보 나부랭이가 편승하고, 이름에 걸맞잖은 정의당 조무랭이가 숟가락을 얹는다.
니들이 인권을 알아? ㅋㅋ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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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remain Silent(불리한 진술거부권)' v 선택적 인권감수성]
'Right to remain Silent'는 찰스 브랜드의 소설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미란다원칙(불리한진술거부권+변호사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이 확립되기 직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경찰관이 주인공인데, 수감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경력이 망가진 와중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여성 검사의 도움으로 과거의 음모를 하나씩 파헤쳐 나간다는 내용이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미국 연방헌법 수정 5조의 일부(No person...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이고, 우리나라 헌법(12조2항)에도 기본권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연구위원으로,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있는 분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테러 용의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아, 약 40억원(4백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해커를 고용하여 잠금패턴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밀번호불고지죄라는 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그 형벌의 내용입니다(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53조, 49조).
3. 우리나라의 경우
가. 헌법
우리나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기구가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경우 비밀번호 고지를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비용으로 건마다 수십억달러의 해커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는, 비례원칙에 얼마나 부합하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인권과의 관련성
듣도보도 못한 시민단체들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디지털기구의 비밀번호 고지를 강제하는 입법의 필요성, 요건의 상세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자마자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단체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전국 군대를 광화문과 서울에 결집시키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자 한 계획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다. 음주측정거부죄와의 관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셈이 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지해야 할 경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존재가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결론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바로 뒤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에 앞서 열거된 기본권이 평등권입니다.
외국 입법례와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무나 알기 어렵죠 ㅋ)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숭구리당에게만 유리한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면서 인권타령 한다는 말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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