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조국 법무장관 즉시 임명하라

지요안 2019. 9. 7. 09:03
부인 전격 기소에 조국후보의 말.

"피의자 소환 없는 기소 아쉽다"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

검찰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기소한 시간이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검찰 칼잡이 수십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하고 얻은 결론이 고작 표창장 위조 의혹이다.

청문회 기간에 덮친 타이밍도 악수였고, 정치 검찰 및 인사권 도전 소리 들어 마땅한 명분도 약한 수사였다.

고등학생 털어보려고 특수부 요원을 대거 투입한 것은 결국 도살장 소잡는 칼로 주방요리를 한 셈이다.

무소불위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이번에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문재인대통령은 조국후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
시대적 소명이다.




■관련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1909076694Y?__twitter_impression=true

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
'靑-檢 충돌' 심화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 실패하면 감당 못할 '역풍'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후보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수사개입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정 교수의 기소를 두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청문회 당일이라는 예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선택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 검찰 수사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6일 자정까지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 이상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언론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섣부른 조치가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교수가 실제 위조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활용할 목적'도 간접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외에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는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호'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남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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