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태극기 용도...
지요안
2017. 3. 10. 15:59
2017.3.10일 금요일,11:21을 기하여 요안은 오늘을 임시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확인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태극기는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요즘 극우 집단 집회 시 태극기를 사용하며 무기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곳이나 마구 버려 쓰레기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소식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의 상징이며 얼굴인 태극기가 이지경까지 수난을 당하고 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고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